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조정하는 행위가 채무의 면제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채권계산서의 교부를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연체 이자율의 인하가 채무 면제나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체 이자율 인하가 채무 면제나 권리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 변경이 중요한 계약 변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양수도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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