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필로폰 소지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증인 H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진술 번복,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종합하여 필로폰 소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이며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경 마약류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사실을 부인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태도, 객관적인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마약류 소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A가 2021년 11월 하순경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H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의 초기 진술 번복,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필로폰 소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 법률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성행(성품과 행동),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이 조항에 따라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