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사관 4명이 부대에서 분리되어 육군 7군단으로 파견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과 대치한 당사자로 알려져 군 내부에서 이번 조치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과 함께, 보복성 조치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분리파견 조치가 내란 조사 종결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으나,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단전 작업 등을 명령받고 실행한 초급 간부 및 병사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근거한 책임 소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사관들만 분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명백히 지휘 계통 상위인 장교들은 현 자리에 계속 있고, 하위 부사관들만 분리된 점에서 심각한 불공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공판에서 자신이 안귀령 부대변인에게 플래시라이트를 비춘 행위에 대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행동했다고 설명하며, 상황 당시 적대세력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 귀령 부대변인 측은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물리적 접촉을 가했고, 공격 행위를 방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진술은 내란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규명에 있어 정밀한 증거 검증과 법적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내란 사태의 연루자들 가운데 초급 간부 및 병사들은 실제로 명령에 의거해 움직였으며 이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은 군 인권 보호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온당한 분리와 보호 조치가 균형 있게 이뤄지는 것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