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영천시에서 진행 중인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인 사업 시행사가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분묘 이장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업 진행을 위해 무연고 분묘들을 이장하려 했으나, 피고들인 O종중 구성원들이 분묘 13기에 대해 연고권자임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 연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묘들을 무연고분묘로 처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각 분묘에 대한 연고자임을 주장하며,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분묘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권리나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경우, 피고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분묘들이 실제로 피고들의 관리하에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연고자의 분묘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분묘들이 위치한 토지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분묘의 위치가 다르고, 분묘 주변이 방치된 상태였으며, 피고들이 종손이나 절가된 조상들의 차종손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이 연고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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