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소유한 토지에 설치된 피고의 조상의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 인도 및 지료(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지료청구권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조상이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분묘 설치 및 무상 사용을 승낙 받았다고 주장하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의 선대가 분묘 설치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승낙형 분묘기지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수호·관리해온 점을 고려할 때,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취득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당했지만, 지료 지급의무는 인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항소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제3자의 청구 중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지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