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공원묘원 부지 내 설치된 망인들의 분묘에 대해, 피고인 재단법인이 분묘를 발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첫째, 망 N과의 영구 분묘설치 계약에 따른 분묘기지권 취득을 주장했고, 둘째,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에 원고들 가족의 분묘(망 E, F, G)가 위치한 구역에 대해, 피고가 '설치기간 종료 및 재산권 행사(묘역정리)'를 사유로 분묘 개장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분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의 분묘 발굴, 유해 이장, 기타 훼손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공원묘원 부지 내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물권적 성격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영구 분묘설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원묘원 부지에 대한 분묘 설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아닌 채권적 효력의 용익권 설정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구 분묘설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부족하며, 과거 관리비가 지급된 점 등을 미루어 영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취득 분묘기지권 주장에 대해서도 공원묘원 부지라는 특성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다른 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상속재산 감정 시 분묘 존재를 고려했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물권 취득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이는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지상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반면 채권적 용익권은 분묘기지권과 달리 토지 소유자와 분묘 설치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 사용 권리입니다. 이는 물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원묘원 부지의 특성상 분묘 설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적 용익권 설정의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취득을 허용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취득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될 경우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분묘가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되었을 때 인정될 수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공원묘원 부지라는 특성상 분묘기지권과 같은 물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영구 분묘설치 계약이나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공원묘원 내 분묘 설치 시에는 계약서와 분양증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기간, 관리비, 영구 사용 여부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원묘원 부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일반 토지와 달리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개 채권적 계약에 의한 '사용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묘지 계약 시에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고, 비용 지불 내역은 어떠하며, '영구 분양'과 같은 특수한 계약 조건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명확한 서면 증거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적 절차(예: 세금 관련 소송)에서 특정 용어(예: 분묘기지권)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법적 의미가 다른 맥락(예: 민사소송에서의 물권 성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상황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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