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화성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매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원고의 권원 없이 설치된 두 개의 분묘가 있었고, 원고는 분묘의 연고자인 피고들에게 분묘를 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분묘 철거를 청구해야 하며, 종손이 아닌 자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었고, 피고들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