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과거 망인 H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망인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단지 명의수탁자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 H가 생전에 G에게 돈을 대여하고 대물변제조로 매매예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 및 관리해왔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