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대한민국 최초의 D놀이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중, 피고 B와 C가 가맹점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계약을 파기한 후 유사 키즈카페를 개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에게 신뢰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D 키즈카페 아이디어나 인테리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또는 성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유사 키즈카페 운영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업상의 아이디어 침해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침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추가 손해배상 3,0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며, 손해배상 판결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가맹 계약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유사 키즈카페를 개업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신뢰 손해(상가 물색 비용, 인테리어 설계 도면 작성 비용, 정신적 고통 등)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D놀이 키즈카페 아이디어 자체는 일반인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거나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이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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