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대구 북구에서 운영하는 'D 키즈카페'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국산 D를 사용한 키즈카페를 최초로 개업했으며, 피고 B는 원고의 회원으로 가맹점 운영에 관심을 보이며 원고와 교류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결렬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키즈카페를 촬영하고 측정한 뒤 비슷한 키즈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바 없으며, 자체적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교섭 단계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고 원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키즈카페를 개업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지출한 신뢰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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