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퀵서비스업 | |||
피 해 유 형 | 보상기준 | 비 고 |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배상 | ||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