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건축업체 (주)C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함께 포항시 남구에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입주일이 지나도록 상가를 준공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받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1월 16일 상가 및 아파트를 준공한 후,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일부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징역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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