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E상가의 구분소유자 21명이 관리인 W에게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관리인이 응하지 않아 법원에 집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E상가 구분소유자 21명은 2023년 1월 31일, 전체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하며 상가 관리인 W에게 특정 안건을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 W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원의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를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에게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회 소집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때 소집 요건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AE상가 구분소유자 A 외 20명이 제출한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 요건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했음을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전체 구분소유자 수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 요건을 만족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법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지만, 그 권리 행사의 절차적 요건과 증명 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을 법원에 요청할 때는 해당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집회 소집을 요구하는 구분소유자 수가 명확히 일치하고, 그 수가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전체 구분소유자 수(93명)와 실제 구분소유자 수(111명)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 시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명단, 각 구분소유자의 동의서(서명 또는 인감 날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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