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목포시에 위치한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와 상가의 관리단인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가 관리단의 구성원이며, 피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48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피고는 2017년 4월 22일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17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관리인과 임원진을 선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가 총회 결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단 사무실에 회의록을 비치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단 규약에 따르면 임원 선출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 48명 중 과반수 미달인 17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