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음식점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휴업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