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우측 실명 및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실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간병인이 병원 소속의 사용인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2월 11일 우측 실명과 치매 증세로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오전 5시 40분경, 원고는 병실에서 휴게실로 걸어가던 중 힘없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담당 간병인이 원고의 손을 잡아주거나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 즉 향후치료비 7,790,668원, 개호비 59,545,203원, 보조구 구입비 3,885,797원,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101,221,66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 간병인의 사용자(고용주)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고 당시 간병인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통해 피고가 간병인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사용자)이 다른 사람(피용자, 즉 종업원이나 고용된 사람)을 시켜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 피용자가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의료법인 B와 사고를 일으킨 간병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에서 요구하는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가 간병인의 사용자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사용자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기타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경위와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예: 간병인, 간호사 등)이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에게 고용되어 일했는지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일으킨 자가 문제 제기된 법인이나 개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외부에 소속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발생 시 누구와 계약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