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고등법원 2025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하자보수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여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층간 균열,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 등 다양한 하자 항목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층간 균열을 구조체에 발생하는 중요한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외벽 층간 이음부에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폭 0.3mm 미만 균열에는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이 아닌 비용이 저렴한 표면처리 공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하자보수비를 감액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에 대해서는 1994년 표준시방서가 아닌 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인 2013년 표준시방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최소 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관련 하자보수비를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 외 다른 하자 항목들에 대한 감정 결과를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시공사와 보증공사의 각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원고 (입주자들을 대표) - 주식회사 O: N 아파트 시공사로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N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을 제공한 기관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피고 ### 분쟁 상황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여러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에 발생한 층간 균열과 욕실, 발코니 등의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높은 비용이 드는 보수 공법 적용과 1994년 표준시방서에 따른 방수 두께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해당 균열이 경미하거나 시공상 불가피한 것으로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저렴한 보수 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액체 방수 두께는 2013년 표준시방서의 최소 두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된 세대들의 손해배상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외벽 등에서 발생한 층간 균열의 하자 인정 범위와 적절한 보수 방법(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 또는 표면처리 공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떤 시기(1994년 또는 2013년)의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최소 두께 기준은 몇 mm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O은 원고에게 3,325,821,165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6일부터, 1,796,009,063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9,812,102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각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O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064,814,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6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56,530,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6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 사이에는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O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는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5. 판결의 일부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층간 균열 보수 방식 및 액체 방수 두께 기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및 이행지체:**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입주자대표회의)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지체책임은 청구취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대법원 2007므2757, 2764 판결 등 참조). 법정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2.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은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순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지시가 없으므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2013년 표준시방서를 하자 판단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표준시방서의 적용 및 해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특히 액체 방수의 경우 1999년 개정으로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에는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한 최소 4mm 두께를 표준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준시방서의 개정 경과를 고려하여, 해당 시공 시점의 최신 표준시방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성능 유지에 필요한 두께는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부착강도 유지를 위한 최소 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책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O의 하자보수 의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 범위는 보증 계약 및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에서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증공사의 공동 책임 및 단독 책임을 구분하여 인정하였고, 책임 제한 비율 80%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소송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의 이해:**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하자보수비는 주로 감정 결과를 통해 산정되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시공 상태, 시공 당시의 법규 및 표준시방서, 건축물의 기술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범위와 보수 방법을 결정합니다. 2. **균열 하자의 판단:** 층간 균열과 같은 구조체 하자는 건물의 기능, 안전, 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균열의 미세한 정도, 건물의 방수 구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수 비용이 저렴한 표면처리 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균열의 상태와 건물 특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표준시방서 적용의 중요성:** 건축물의 하자 여부 및 보수 방법 판단 시 적용되는 표준시방서는 건축 시기 및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최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시방서가 두께 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변경된 경우, 특정 두께가 미달하더라도 성능 유지를 위한 최소 두께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송 중 청구액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금액에 대한 지체 책임은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와 방법이 지연손해금에 영향을 미침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의 책임은 시공사의 책임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보증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M, N은 자신들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피고 재단법인 L이 1998년경부터 무단으로 점유하여 콘크리트 경계석, 석축, 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묘를 안치하며 공원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및 분묘 굴이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묘 굴이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2012년 4월 8일부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M, N: 1989년부터 <주소> 임야 76,031㎡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토지 공동 소유자 - 피고 재단법인 L: 1979년부터 인접 토지에서 사설공원묘지를 운영하며 1998년경 원고들 소유 임야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묘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묘지로 이용한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M, N은 1989년 <주소>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L은 1979년부터 인접 토지에서 사설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8년경 원고들 소유 임야의 일부인 4,127㎡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경계석, 석축, 콘크리트 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묘를 안치하며 공원묘지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토지 인도,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분묘 굴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에게 원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무단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이루어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소> 임야 76,031㎡ 중 별지 2 도면 표시 콘크리트 경계석(높이 0.3m, 길이 137m)을 철거하고, 별지 3 도면 표시 (ㄴ) 부분 4,127㎡ 내의 콘크리트 석축 및 면적 1,550㎡인 콘크리트 포장을 모두 철거하며, 해당 (ㄴ) 부분 4,127㎡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4월 8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분묘 굴이 청구와 2012년 4월 8일 이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2년 4월 8일 이후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므로 분묘 굴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분묘 개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묘지 설치자로서 분묘 개장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묘지 설치자라는 것만으로 분묘 굴이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전문 사업자로서 토지 현황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고, 측량 도면상 경계가 굴곡진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점유 당시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점유 취득의 원인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이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2022년 4월 8일부터 역산한 10년 이전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계가 침범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묘의 철거(굴이)를 청구할 때는 분묘를 실제 설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종손이 아닌 자가 권리를 가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 경계 및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로 인한 이득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등 권리 행사를 해야 청구 가능한 모든 기간의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고등법원 2025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하자보수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여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층간 균열,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 등 다양한 하자 항목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층간 균열을 구조체에 발생하는 중요한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외벽 층간 이음부에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폭 0.3mm 미만 균열에는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이 아닌 비용이 저렴한 표면처리 공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하자보수비를 감액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에 대해서는 1994년 표준시방서가 아닌 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인 2013년 표준시방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최소 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관련 하자보수비를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 외 다른 하자 항목들에 대한 감정 결과를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시공사와 보증공사의 각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원고 (입주자들을 대표) - 주식회사 O: N 아파트 시공사로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N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을 제공한 기관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피고 ### 분쟁 상황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여러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에 발생한 층간 균열과 욕실, 발코니 등의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높은 비용이 드는 보수 공법 적용과 1994년 표준시방서에 따른 방수 두께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해당 균열이 경미하거나 시공상 불가피한 것으로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저렴한 보수 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액체 방수 두께는 2013년 표준시방서의 최소 두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된 세대들의 손해배상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외벽 등에서 발생한 층간 균열의 하자 인정 범위와 적절한 보수 방법(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 또는 표면처리 공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떤 시기(1994년 또는 2013년)의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최소 두께 기준은 몇 mm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O은 원고에게 3,325,821,165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6일부터, 1,796,009,063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9,812,102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각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O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064,814,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6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56,530,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6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 사이에는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O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는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5. 판결의 일부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층간 균열 보수 방식 및 액체 방수 두께 기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및 이행지체:**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입주자대표회의)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지체책임은 청구취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대법원 2007므2757, 2764 판결 등 참조). 법정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2.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은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순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지시가 없으므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2013년 표준시방서를 하자 판단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표준시방서의 적용 및 해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특히 액체 방수의 경우 1999년 개정으로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에는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한 최소 4mm 두께를 표준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준시방서의 개정 경과를 고려하여, 해당 시공 시점의 최신 표준시방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성능 유지에 필요한 두께는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부착강도 유지를 위한 최소 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책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O의 하자보수 의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 범위는 보증 계약 및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에서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증공사의 공동 책임 및 단독 책임을 구분하여 인정하였고, 책임 제한 비율 80%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소송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의 이해:**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하자보수비는 주로 감정 결과를 통해 산정되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시공 상태, 시공 당시의 법규 및 표준시방서, 건축물의 기술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범위와 보수 방법을 결정합니다. 2. **균열 하자의 판단:** 층간 균열과 같은 구조체 하자는 건물의 기능, 안전, 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균열의 미세한 정도, 건물의 방수 구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수 비용이 저렴한 표면처리 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균열의 상태와 건물 특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표준시방서 적용의 중요성:** 건축물의 하자 여부 및 보수 방법 판단 시 적용되는 표준시방서는 건축 시기 및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최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시방서가 두께 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변경된 경우, 특정 두께가 미달하더라도 성능 유지를 위한 최소 두께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송 중 청구액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금액에 대한 지체 책임은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와 방법이 지연손해금에 영향을 미침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의 책임은 시공사의 책임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보증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M, N은 자신들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피고 재단법인 L이 1998년경부터 무단으로 점유하여 콘크리트 경계석, 석축, 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묘를 안치하며 공원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및 분묘 굴이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묘 굴이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2012년 4월 8일부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M, N: 1989년부터 <주소> 임야 76,031㎡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토지 공동 소유자 - 피고 재단법인 L: 1979년부터 인접 토지에서 사설공원묘지를 운영하며 1998년경 원고들 소유 임야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묘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묘지로 이용한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M, N은 1989년 <주소>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L은 1979년부터 인접 토지에서 사설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8년경 원고들 소유 임야의 일부인 4,127㎡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경계석, 석축, 콘크리트 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묘를 안치하며 공원묘지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토지 인도,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분묘 굴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에게 원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무단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이루어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소> 임야 76,031㎡ 중 별지 2 도면 표시 콘크리트 경계석(높이 0.3m, 길이 137m)을 철거하고, 별지 3 도면 표시 (ㄴ) 부분 4,127㎡ 내의 콘크리트 석축 및 면적 1,550㎡인 콘크리트 포장을 모두 철거하며, 해당 (ㄴ) 부분 4,127㎡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4월 8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분묘 굴이 청구와 2012년 4월 8일 이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2년 4월 8일 이후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므로 분묘 굴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분묘 개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묘지 설치자로서 분묘 개장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묘지 설치자라는 것만으로 분묘 굴이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전문 사업자로서 토지 현황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고, 측량 도면상 경계가 굴곡진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점유 당시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점유 취득의 원인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이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2022년 4월 8일부터 역산한 10년 이전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계가 침범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묘의 철거(굴이)를 청구할 때는 분묘를 실제 설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종손이 아닌 자가 권리를 가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 경계 및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로 인한 이득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등 권리 행사를 해야 청구 가능한 모든 기간의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