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친형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축소된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사건의 심판 대상을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친형인 피해자 F와 말다툼 중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뇌병변 장애가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B의 친형으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7월 23일 12시경 한 주차빌딩 1층에서 피고인 B와 친형 F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F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고, 약 5초 후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사실,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쓰러진 피고인을 손이나 발로 가격하는 모습만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뇌병변장애가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는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친형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폭행)에 대해 증거 부족 및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정당방위** 법리를 적용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선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나 방어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고 피고인이 심하게 다쳤다는 점이 정당방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 각 당사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상해의 경중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건설업체 배관설비팀의 팀원이던 원고 A는 팀장인 피고 B과 그의 아들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받은 후 피고 B은 1,845,400원, 피고 C은 68,279,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배되고 민법상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 주장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업체 배관설비팀의 팀원.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팀장에게 맡겼다가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가 일했던 배관설비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으로, 원고의 급여 중 1,845,4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아들이자 이후 배관설비팀의 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원고의 급여 중 68,279,98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건설업체의 배관설비팀에서 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팀장인 피고 B과 그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겨 급여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받은 후, 피고 B은 1,845,400원을, 피고 C은 68,279,98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액 부분이 피고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건설업계에서 팀장이 팀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비용 및 기술지원비를 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원고와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한 행위가 정당한 합의에 따른 것인지,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는지, 피고들의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1,84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68,279,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업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비채변제는 원고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돈을 인출한 것으로 원고가 불법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거래 관계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법상 5년이 아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이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비용', '기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행위는 바로 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는 중간착취로 인정되었습니다. 팀장이 팀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은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급여 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의 기본 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회의 기본 질서나 정의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법률상 근거 없이 취득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에 가담했으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원고가 불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려면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합니다. **5.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및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들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5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가 팀장이나 상사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맡기고 급여의 일부를 공제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급여 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온전히 지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급여 입금 내역, 공제된 금액, 상사와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아파트의 명의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한 본소 청구와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한 반소 청구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아파트 분양대금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해당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인 3억 3,371만 2천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아파트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B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조건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아파트의 명의자이며,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거나 해약금으로 지출한 사람으로, 피고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 A와 아파트 분양대금 및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로, 원고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C, D: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로, 원고 A의 아파트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 D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인도를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비용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원고 A에게 2017년 10월 26일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설령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B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이 지출한 분양대금 3억 6,63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분양대금 상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시이행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해야 할 분양대금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피고 B이 갚아야 할 정확한 액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3억 3,371만 2천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80%는 원고 A가, 나머지 20%는 피고 B, C,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변경하고 본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한 결과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아파트의 명의 변경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출된 특정 금액을 먼저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 B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정에 따른 권리 이행에 있어 양측의 의무가 공평하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법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기초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채무를 부담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참조)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양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분양대금 및 각종 비용 일체를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B의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3억 1천만 원과 자신의 청약저축 해약금 중 계약금 일부로 납부한 2,371만 2,760원을 합한 3억 3,371만 2,760원(= 310,000,000원 + 23,712,760원)을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이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이 적을 이유와 같다고 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부동산 매매나 명의 신탁 등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는 금전적 부담 주체, 소유권 이전 시기 및 조건 등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된 계약이 분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해**: 어떤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법률 요건에서 발생한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3. **지출 증빙의 중요성**: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대출 내역,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동시이행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이러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범위**: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동시이행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5. **부동산 인도 청구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관계**: 부동산 인도 청구는 점유를 넘겨받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청구이지만,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거나 서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친형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축소된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사건의 심판 대상을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친형인 피해자 F와 말다툼 중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뇌병변 장애가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B의 친형으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7월 23일 12시경 한 주차빌딩 1층에서 피고인 B와 친형 F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F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고, 약 5초 후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사실,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쓰러진 피고인을 손이나 발로 가격하는 모습만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뇌병변장애가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는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친형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폭행)에 대해 증거 부족 및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정당방위** 법리를 적용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선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나 방어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고 피고인이 심하게 다쳤다는 점이 정당방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 각 당사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상해의 경중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건설업체 배관설비팀의 팀원이던 원고 A는 팀장인 피고 B과 그의 아들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받은 후 피고 B은 1,845,400원, 피고 C은 68,279,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배되고 민법상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 주장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업체 배관설비팀의 팀원.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팀장에게 맡겼다가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가 일했던 배관설비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으로, 원고의 급여 중 1,845,4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아들이자 이후 배관설비팀의 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원고의 급여 중 68,279,98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건설업체의 배관설비팀에서 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팀장인 피고 B과 그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겨 급여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받은 후, 피고 B은 1,845,400원을, 피고 C은 68,279,98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액 부분이 피고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건설업계에서 팀장이 팀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비용 및 기술지원비를 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원고와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한 행위가 정당한 합의에 따른 것인지,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는지, 피고들의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1,84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68,279,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업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비채변제는 원고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돈을 인출한 것으로 원고가 불법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거래 관계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법상 5년이 아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이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비용', '기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행위는 바로 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는 중간착취로 인정되었습니다. 팀장이 팀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은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급여 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배되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의 기본 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회의 기본 질서나 정의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법률상 근거 없이 취득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에 가담했으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원고가 불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려면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합니다. **5.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및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들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5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로자가 팀장이나 상사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맡기고 급여의 일부를 공제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급여 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온전히 지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급여 입금 내역, 공제된 금액, 상사와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아파트의 명의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한 본소 청구와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한 반소 청구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아파트 분양대금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해당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인 3억 3,371만 2천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아파트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B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조건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아파트의 명의자이며,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거나 해약금으로 지출한 사람으로, 피고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 A와 아파트 분양대금 및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로, 원고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C, D: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로, 원고 A의 아파트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 D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인도를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비용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원고 A에게 2017년 10월 26일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설령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B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이 지출한 분양대금 3억 6,63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분양대금 상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시이행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해야 할 분양대금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피고 B이 갚아야 할 정확한 액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으로부터 3억 3,371만 2천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80%는 원고 A가, 나머지 20%는 피고 B, C,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변경하고 본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한 결과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아파트의 명의 변경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출된 특정 금액을 먼저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 B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정에 따른 권리 이행에 있어 양측의 의무가 공평하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법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기초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채무를 부담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참조)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양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분양대금 및 각종 비용 일체를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B의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3억 1천만 원과 자신의 청약저축 해약금 중 계약금 일부로 납부한 2,371만 2,760원을 합한 3억 3,371만 2,760원(= 310,000,000원 + 23,712,760원)을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이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이 적을 이유와 같다고 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부동산 매매나 명의 신탁 등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는 금전적 부담 주체, 소유권 이전 시기 및 조건 등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된 계약이 분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해**: 어떤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법률 요건에서 발생한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3. **지출 증빙의 중요성**: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대출 내역,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동시이행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이러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범위**: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동시이행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5. **부동산 인도 청구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관계**: 부동산 인도 청구는 점유를 넘겨받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청구이지만,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거나 서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