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비상등만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정차했고, 약 3분 후 뒤따르던 또 다른 화물차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H씨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의 운전자가 고장표지 설치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망인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도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운전자 H씨의 배우자이자 미성년 자녀인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 - 원고 B, C: 사망한 운전자 H씨의 자녀들 (미성년자) - 피고 주식회사 E: 사망한 운전자 H씨의 사용 회사 -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0일 오후 5시 45분경, 고속도로 3차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비상등만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후미를 승용차 운전자 H씨가 들이받아 정차했습니다. 약 3분 후,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가 H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H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2분경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100m 뒤쪽에 고장표지, 200m 뒤쪽에 섬광 신호 등을 설치하여 후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H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해당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H씨의 사용 회사인 주식회사 E와 그 대표이사 F가 과로 상태에 있는 H씨에게 장거리 운전을 시키는 등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 외에 다른 안전 조치(고장 표지 설치 등)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그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사망한 운전자 H씨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족들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유족연금의 공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 A에게 40,935,880원, 원고 B와 C에게 각 78,014,62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E 및 F에게 제기한 청구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고속도로 정차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의 공제사업자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망한 운전자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상 안전 조치 의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등으로 정차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신속히 갓길 등으로 이동시키고, 주간에는 고장 지점 100m 후방에 고장표지(삼각대 등)를 설치하며, 야간 또는 기상 악화 시에는 200m 후방에 섬광 신호나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 차량의 추돌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하게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첫 번째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조치 미이행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차량의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과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과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사용자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의 원칙에 따라 총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할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한 빨리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고장표지(삼각대 등)를 설치하고,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200m 후방에 섬광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돌 등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과로, 안전 시설 미흡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업주의 의무 위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근무 시간 기록, 건강 상태 기록, 안전 관리 현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고려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공적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C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A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가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해당 채권이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기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C로부터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람. - B: 피고,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사람. - C: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A에게 양도한 사람.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4년 11월 28일 C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C는 2021년 12월 16일 이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으며, A는 2022년 9월 23일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에게 양수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채권양도 이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권자 C가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B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2014년 11월 28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C가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법 제47조 제2항 (보조적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며, 소멸시효의 시작일은 원래 채권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여금 채권은 2014년 11월 28일에 성립했고,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9년 11월 2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고 A가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업이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단순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경우, 양수하려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 과정에서 서증 제출을 통해 통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당사자 - 동거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0월 26일 낮 12시 19분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약 7k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2016년), 징역 8개월(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2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반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위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어 실제 교통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7차례가 음주운전이었으며 심지어 이미 징역형의 실형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실을 동거녀에게도 숨기고 차량을 빌려 운전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58%)를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반복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44조 제1항).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제152조 제1호), 피고인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른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단속되었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하려 했으나, 반복된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더 크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역시 중대한 범죄입니다. 3.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할 일이 있다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5. 차량 소유주라면, 차량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운전면허가 있는지, 음주 상태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비상등만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정차했고, 약 3분 후 뒤따르던 또 다른 화물차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H씨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의 운전자가 고장표지 설치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망인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도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운전자 H씨의 배우자이자 미성년 자녀인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 - 원고 B, C: 사망한 운전자 H씨의 자녀들 (미성년자) - 피고 주식회사 E: 사망한 운전자 H씨의 사용 회사 -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0일 오후 5시 45분경, 고속도로 3차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비상등만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후미를 승용차 운전자 H씨가 들이받아 정차했습니다. 약 3분 후,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가 H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H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2분경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100m 뒤쪽에 고장표지, 200m 뒤쪽에 섬광 신호 등을 설치하여 후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H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해당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H씨의 사용 회사인 주식회사 E와 그 대표이사 F가 과로 상태에 있는 H씨에게 장거리 운전을 시키는 등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 외에 다른 안전 조치(고장 표지 설치 등)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그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사망한 운전자 H씨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족들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유족연금의 공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 A에게 40,935,880원, 원고 B와 C에게 각 78,014,62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E 및 F에게 제기한 청구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고속도로 정차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의 공제사업자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망한 운전자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상 안전 조치 의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등으로 정차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신속히 갓길 등으로 이동시키고, 주간에는 고장 지점 100m 후방에 고장표지(삼각대 등)를 설치하며, 야간 또는 기상 악화 시에는 200m 후방에 섬광 신호나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 차량의 추돌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하게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첫 번째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조치 미이행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차량의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과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과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사용자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의 원칙에 따라 총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할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한 빨리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고장표지(삼각대 등)를 설치하고,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200m 후방에 섬광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돌 등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과로, 안전 시설 미흡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업주의 의무 위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근무 시간 기록, 건강 상태 기록, 안전 관리 현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고려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공적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C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A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가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해당 채권이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기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C로부터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람. - B: 피고,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사람. - C: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A에게 양도한 사람.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4년 11월 28일 C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C는 2021년 12월 16일 이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으며, A는 2022년 9월 23일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에게 양수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채권양도 이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권자 C가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B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2014년 11월 28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사실상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C가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법 제47조 제2항 (보조적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며, 소멸시효의 시작일은 원래 채권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여금 채권은 2014년 11월 28일에 성립했고,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9년 11월 2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고 A가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업이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단순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경우, 양수하려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 과정에서 서증 제출을 통해 통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당사자 - 동거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0월 26일 낮 12시 19분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약 7k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2016년), 징역 8개월(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2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반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위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어 실제 교통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7차례가 음주운전이었으며 심지어 이미 징역형의 실형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실을 동거녀에게도 숨기고 차량을 빌려 운전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58%)를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반복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44조 제1항).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제152조 제1호), 피고인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른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단속되었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하려 했으나, 반복된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더 크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역시 중대한 범죄입니다. 3.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할 일이 있다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5. 차량 소유주라면, 차량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운전면허가 있는지, 음주 상태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