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B, D, E의 실질적 대표와 관계자들인 F, G, H, I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보험가입 실적을 채우기 위해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경영난을 겪자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서 이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가담하였고, 17명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법률 부지로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