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보험대리점 운영을 가장하고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18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로 일하며 L을 포함한 17명의 투자자로부터 다양한 금액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F, G, H은 초기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폐업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또다시 경영난에 처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투자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 종료 후 보험 해지 환급금과 보험회사 수수료 일부로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상환하는 'IS' 파생상품(적금상품)을 판매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주식회사 B 측이 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기간 후 해지 환급금과 주식회사 B가 받는 수수료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IV' 상품(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C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한 I은 기존 'IV' 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폐지를 건의했으나, 2019년 6월부터는 주식회사 C 측이 자체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체 투자상품 'J'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F, G, H과 함께 이 법인 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부터 주식회사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에 가담하기로 공모했고, 2016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7명으로부터 총 1,828,477,046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법률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성 인식 부족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법률의 착오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액이 18억 원 규모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위 조직 대표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가족, 친척 등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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