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다음의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동아리 모임과 같이 개인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소수 인원이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적 복제의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사적 복제’의 취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영세한 복제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이 규정에 따른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매되는 저작물을 구입하거나, 일시적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에 해당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