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D를 통해 피해자 E의 웹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직원 등의 명의로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E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D의 제품을 자가 구매했습니다. 이후 E로부터는 정상적인 판매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인 총 52,121,816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E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으나,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가 피해자 E의 웹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배송상품 홍보/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E는 웹사이트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구매할인쿠폰을 발행했고, 이는 일반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D의 매출 및 E와의 정산금 증대를 목적으로, D 직원 등 다수의 명의로 E의 웹사이트 계정을 생성하여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D가 판매하는 제품을 스스로 구매하면서 E가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결제 금액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E로부터는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상가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할인액에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자가구매 행위는 2015년 8월 17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2,129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편취액은 합계 52,121,816원에 달했습니다.
판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할인쿠폰을 악용하여 자사 제품을 자가 구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플랫폼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피해자 E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후, D 직원 등 다수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고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제품을 자가 구매하고 할인쿠폰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차액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총 52,121,816원의 편취액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측이 주장한 광고비 공제는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회사의 판촉비 감소로 인한 사업 기회 박탈 위험은 사기 범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 결과일 뿐,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따른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을 이용하여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E를 속여 할인쿠폰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결제 금액을 줄이는 동시에 정상 정산금을 받아 그 차액 52,121,816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성립하며, 피고인이 주장한 광고비 등은 편취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 제기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할인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이 편취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판촉비 감소 위험이 발생한 것은 사기 범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결과일 뿐, 피해자의 오인이나 착각에 따른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대행 계약 시, 판매업체가 할인쿠폰 등 판촉 활동의 취지를 악용하여 자사 제품을 자가 구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할인쿠폰은 일반 고객의 구매 유도를 위한 것이므로, 판매업체가 이를 이용하여 매출을 부풀리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액을 계산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광고비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는 신종 수법으로 여겨져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