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사건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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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탄핵심판사건 ▶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여·소통-FAQ 참조> |
기타 형사사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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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탄핵심판사건 ▶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여·소통-FAQ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