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던 단체의 기획조정실장 A와, 그의 남편 B, B의 동업자 C이 공모하여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 용역을 자신들의 회사에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약 19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관련 단체의 사무총장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신문 제작업체 대표 D는 B의 횡령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B, C에게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A에게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D에게 횡령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획재정부 산하 경제교육단체인 <협회명>의 기획조정실장 피고인 A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남편 B와 그의 동업자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관련 국고보조금 용역 사업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은 이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협회명>의 사무총장 O에게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56회에 걸쳐 1억 5,650만 원의 현금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O에게 '업무추진비를 마련해보겠다'고 제안하고 C에게 O에게 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이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B와 C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행위(배임증재)에 대해 단순히 방조했는지 아니면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B와 C이 친척 등 허위 직원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당한 급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 B와 C이 배송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배송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배송 계약 주체가 <협회명>으로 변경된 이후의 금액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배임증재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고 보았으나, 장기간에 걸친 범행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전체를 지배하거나 장악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C의 허위 직원 이용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 의도가 있었고 회사 자금을 자신들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송비 부풀리기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배송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피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회명>이 배송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배송업체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 B, C이 피해 회사인 <회사명>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그 뇌물 제공을 방조한 혐의로, 피고인 D는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련자들의 죄책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은 횡령한 금액이 각각 19억 원과 17억 원에 달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와 C이 허위 직원을 이용하거나 배송비를 부풀려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 C에게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와 C은 <협회명> 사무총장 O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O에게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C에게 O에게 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B의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횡령을 도와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범행에 대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이었으나, 법원은 A의 역할이 범행 전체를 지배하거나 장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방조범으로 보았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게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지목된 재물에 대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1년 7월 1일 이후 <협회명>이 배송업체 <회사명>와 직접 계약한 배송대금의 경우, 피고인 B, C이 <회사명>의 업무상 보관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