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F라는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의 대표 G와 그의 공범들은 실제 거래 없이 투자자들에게 가입비와 승급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는 지인이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F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으며, 일부는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규제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치고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D, E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며, 피고인 A, B,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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