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니트 가방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F가 유사한 니트 가방을 출시하자 A사는 F사의 제품이 자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사가 A사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A사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2017년 11월 설립된 의류잡화 제조·도매·소매·수출입업 회사로,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니트 가방인 'AA' 브랜드를 개발하여 2018년 6월부터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F (피고): 2013년 1월 설립된 가방,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제조·유통·수출입업 회사로, 2018년 6월부터 'T' 브랜드의 니트 가방 'AF'를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니트 가방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8년 6월 26일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R 협업제품'을 출시하고, 2018년 7월 2일 자체 브랜드 'AA'로 다양한 종류의 니트 가방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2018년 8월 14일 '직물 가방 및 그 직물 가방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F는 2018년 6월 26일 니트 가방을 발주하고 2018년 6월 30일경부터 'T' 브랜드로 니트 가방 'AF'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AF' 니트 가방이 자신의 'AA' 니트 가방의 형태를 모방하고, 자신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품 폐기 및 1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의 'AA' 니트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 제조·판매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가 등록한 특허발명(직물 가방 및 그 제조 방법)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 * **의거성 부족:** 원고는 2017년 8월 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8년 6월 26일 정식 출시했지만, 피고가 이 시점 이전에 원고 제품의 형태나 정보를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주름 가방 'AD'를 출시했고, 일본의 'ORY 가방'이나 '이세이 미야케 가방' 등을 참고하여 2018년 4월경 이미 자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플리츠 가방 샘플을 제작하고 양산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제품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 동일 형태 부정:**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손잡이부의 부착 구조 및 형태, 매듭 끈과 고리의 유무, 수납부 상단 고무단 조직의 너비, 측면 돌출부/절곡홈 존재, 하단부 마름모 형상의 실선/점선 여부, 손잡이부와 수납부의 상대적 비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사점들은 주름 가방의 기본적인 구성이거나 2012년 일본 'ORY 가방'이나 2017년 12월 '이세이 미야케 가방' 등 기존에 공지된 제품들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므로, 원고 제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른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원단 자체에 내·외측 절곡홈을 형성하여 주름을 만든 점, 가방 하단부에 마름모 모양의 절곡홈을 형성한 점 등은 'ORY 가방'이나 '이세이 미야케 가방'에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기존 가방들을 참조하여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참조 행위가 가방 및 패션 업계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친환경 원사 사용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패션 업계의 일반적인 트렌드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지 않는 니트 기법'은 가방이나 의류 제작의 여러 기법 중 하나이며, 원고 제품 이전에 니트 기법으로 가방을 제작한 사례도 있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가접착식 완충포장제' 역시 색상과 재활용 종이 사용 외에는 형태, 포장 방법, 추구하는 친환경 컨셉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허권 침해 주장: *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특허 침해 판단 내용은 본 판례에서 생략되었으나, 결론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행위):** *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 판단할 때, 해당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따른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제품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제품의 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성과 등'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될 수 있으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은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과 실태를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인지 판단할 때는 경쟁관계 여부,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특징들이 이미 공지된 다른 제품에서 발견되거나 일반적인 트렌드에 해당하고, 피고의 개발 과정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 등 청구권):**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 형태 모방 판단의 중요 요소:** 다른 제품의 형태를 모방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의 의거성'(선행 제품을 보고 만들었는지)과 '실질적 동일성'(두 제품이 얼마나 같은 형태인지)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유사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모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두 제품이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형태를 가졌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의 입증:**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사용' 주장을 하려면,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3. **선행 기술 및 디자인 조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자인할 때는 사전에 국내외 시장에 이미 출시된 유사 제품이나 관련 특허, 디자인 등록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이나 기술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특징을 확보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독자적인 개발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개발 과정의 증거 확보:** 제품 개발의 시작부터 아이디어 구상, 디자인 작업, 시제품 제작, 생산 의뢰, 출시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관련 자료(작업 지시서, 디자인 스케치,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출시 시점, 개발 경위, 독자성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유행(트렌드)과 독창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컨셉이나 기술(예: 친환경 소재, 특정 제작 기법)은 그 자체로 독점적인 '성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하여 명확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특허 출원의 중요성 및 침해 판단 기준:**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사 제품이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침해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 제품이 모두 포함하거나,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폭넓게 설정하는 동시에,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협력사 E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VTS(진공이송시스템)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VTS 장비를 설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6G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피고에게 공개했으며, 피고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설계도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삭제 및 폐기를 명령하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폐기 등은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손해배상액 15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중 VTS(진공이송시스템)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평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VTS 장비를 설계·제작한 회사 - E 주식회사: 원고의 협력사로서 원고로부터 VTS 설계도를 제공받아 개발 용역을 수행했으나, 이후 피고의 협력사가 되어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공개한 회사 - C 주식회사: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를 발주한 회사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 VTS 관련 설비를 발주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중 진공이송시스템(VTS)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협력사인 E 주식회사에 H6G VTS의 설계 및 제조 용역을 의뢰하면서 핵심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E은 이후 원고의 경쟁사인 피고 주식회사 B와 협력하여 VTS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공개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 설계도를 활용하여 VTS를 개발하고 C 및 H사 등 다른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중단, 침해 물건의 폐기, 그리고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자신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몰랐고, 독자적인 기술로 VTS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 사건, 가처분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VTS 설계도에 기재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협력사였던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공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E으로부터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E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침해 금지, 폐기, 삭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별지 1-1 내지 1-33 기재 각 도면(피고와 E이 함께 작성한 6G VTS 설계도의 일부) 및 별지 2-9 내지 2-15 기재 각 도면(피고가 H사에 납품한 G VTS 설계도 중 TM 챔버 바디 부분)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피고는 위 각 도면 자료를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서 삭제 및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3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13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별지 3에 기재된 각 제품(설계도를 사용하여 제작된 VTS 장비)의 제조, 위탁, 판매, 대여, 수출 금지 및 해당 제품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G VTS 설계도 중 LL 챔버 바디 부분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액 150억 원 중 초과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7. 제2항(금지 및 폐기)과 제3항(손해배상)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협력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알고도 사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침해된 영업비밀이 포함된 설계도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삭제 및 폐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보호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조항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6G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가 구체적인 형상, 구조, 세부 수치, 제조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고, 독자적인 연구와 투자로 개발되었으며, 비밀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 조항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협력사 E이 원고와의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비밀을 공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 및 (바)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마)목은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실 또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바)목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실 또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공개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설계도를 취득하여 사용했으며, 이후 소송 과정을 통해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등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설계도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삭제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6.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인정)**​: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일실이익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30억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정보는 영업비밀로 명확히 지정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수립하며, 관련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정보 외부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협력사와 기술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되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명확히 하고 비밀유지 의무, 사용 목적 제한, 반환 및 파기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의 책임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쟁업체가 과거 자신들과 거래했던 협력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협력사가 경쟁업체와 다시 거래할 경우,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대한 손해액 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예: 기술 사용료, 연구개발 비용 절감액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원의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 명령은 영업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된 특정 도면이나 기술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제조허가를 받기 전 자사의 진단키트를 특정 행사에서 입장객들에게 사용하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진단키트의 사용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타액 검체용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A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2년 4월 29일 코로나19 진단키트 'B'의 제조허가를 받기 전인 2021년 6월 26일과 27일, 'C' 행사에서 해당 진단키트를 입장객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22년 5월 24일, A 주식회사가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수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진단키트 제조 및 사용이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이었으며, 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수여)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과된 과징금 10억 원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인 '사용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았고, 해당 목적의 제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위반만으로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비록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진단키트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중의 보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10억 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 제3항**은 제조업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려면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허가 제조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과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허가를 받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이 진단키트를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라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제품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사용적합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공익 침해 정도,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준만이 아닌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진단키트를 유통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중에 실제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억 원의 과징금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의 제조허가 전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적합성 평가'와 같이 허가 전 제조가 가능한 경우, 평가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최대한 따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 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원 2023
주식회사 A는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니트 가방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F가 유사한 니트 가방을 출시하자 A사는 F사의 제품이 자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사가 A사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A사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2017년 11월 설립된 의류잡화 제조·도매·소매·수출입업 회사로,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니트 가방인 'AA' 브랜드를 개발하여 2018년 6월부터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F (피고): 2013년 1월 설립된 가방,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제조·유통·수출입업 회사로, 2018년 6월부터 'T' 브랜드의 니트 가방 'AF'를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니트 가방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8년 6월 26일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R 협업제품'을 출시하고, 2018년 7월 2일 자체 브랜드 'AA'로 다양한 종류의 니트 가방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2018년 8월 14일 '직물 가방 및 그 직물 가방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F는 2018년 6월 26일 니트 가방을 발주하고 2018년 6월 30일경부터 'T' 브랜드로 니트 가방 'AF'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AF' 니트 가방이 자신의 'AA' 니트 가방의 형태를 모방하고, 자신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품 폐기 및 1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의 'AA' 니트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 제조·판매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F의 니트 가방 'AF'가 원고 주식회사 A가 등록한 특허발명(직물 가방 및 그 제조 방법)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 * **의거성 부족:** 원고는 2017년 8월 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8년 6월 26일 정식 출시했지만, 피고가 이 시점 이전에 원고 제품의 형태나 정보를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주름 가방 'AD'를 출시했고, 일본의 'ORY 가방'이나 '이세이 미야케 가방' 등을 참고하여 2018년 4월경 이미 자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플리츠 가방 샘플을 제작하고 양산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제품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 동일 형태 부정:**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손잡이부의 부착 구조 및 형태, 매듭 끈과 고리의 유무, 수납부 상단 고무단 조직의 너비, 측면 돌출부/절곡홈 존재, 하단부 마름모 형상의 실선/점선 여부, 손잡이부와 수납부의 상대적 비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사점들은 주름 가방의 기본적인 구성이거나 2012년 일본 'ORY 가방'이나 2017년 12월 '이세이 미야케 가방' 등 기존에 공지된 제품들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므로, 원고 제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른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원단 자체에 내·외측 절곡홈을 형성하여 주름을 만든 점, 가방 하단부에 마름모 모양의 절곡홈을 형성한 점 등은 'ORY 가방'이나 '이세이 미야케 가방'에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기존 가방들을 참조하여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참조 행위가 가방 및 패션 업계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친환경 원사 사용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패션 업계의 일반적인 트렌드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지 않는 니트 기법'은 가방이나 의류 제작의 여러 기법 중 하나이며, 원고 제품 이전에 니트 기법으로 가방을 제작한 사례도 있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가접착식 완충포장제' 역시 색상과 재활용 종이 사용 외에는 형태, 포장 방법, 추구하는 친환경 컨셉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허권 침해 주장: *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특허 침해 판단 내용은 본 판례에서 생략되었으나, 결론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행위):** *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 판단할 때, 해당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따른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제품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제품의 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성과 등'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될 수 있으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은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과 실태를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인지 판단할 때는 경쟁관계 여부,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특징들이 이미 공지된 다른 제품에서 발견되거나 일반적인 트렌드에 해당하고, 피고의 개발 과정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 등 청구권):**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 형태 모방 판단의 중요 요소:** 다른 제품의 형태를 모방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의 의거성'(선행 제품을 보고 만들었는지)과 '실질적 동일성'(두 제품이 얼마나 같은 형태인지)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유사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모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두 제품이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형태를 가졌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의 입증:**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사용' 주장을 하려면,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3. **선행 기술 및 디자인 조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자인할 때는 사전에 국내외 시장에 이미 출시된 유사 제품이나 관련 특허, 디자인 등록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이나 기술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특징을 확보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독자적인 개발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개발 과정의 증거 확보:** 제품 개발의 시작부터 아이디어 구상, 디자인 작업, 시제품 제작, 생산 의뢰, 출시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관련 자료(작업 지시서, 디자인 스케치,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출시 시점, 개발 경위, 독자성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유행(트렌드)과 독창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컨셉이나 기술(예: 친환경 소재, 특정 제작 기법)은 그 자체로 독점적인 '성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요소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하여 명확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특허 출원의 중요성 및 침해 판단 기준:**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사 제품이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침해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 제품이 모두 포함하거나,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폭넓게 설정하는 동시에,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협력사 E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VTS(진공이송시스템)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하여 VTS 장비를 설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6G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피고에게 공개했으며, 피고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설계도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삭제 및 폐기를 명령하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폐기 등은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손해배상액 15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중 VTS(진공이송시스템)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평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VTS 장비를 설계·제작한 회사 - E 주식회사: 원고의 협력사로서 원고로부터 VTS 설계도를 제공받아 개발 용역을 수행했으나, 이후 피고의 협력사가 되어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공개한 회사 - C 주식회사: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를 발주한 회사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 VTS 관련 설비를 발주함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중 진공이송시스템(VTS)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협력사인 E 주식회사에 H6G VTS의 설계 및 제조 용역을 의뢰하면서 핵심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E은 이후 원고의 경쟁사인 피고 주식회사 B와 협력하여 VTS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공개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 설계도를 활용하여 VTS를 개발하고 C 및 H사 등 다른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중단, 침해 물건의 폐기, 그리고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자신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몰랐고, 독자적인 기술로 VTS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 사건, 가처분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VTS 설계도에 기재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협력사였던 E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공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E으로부터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E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침해 금지, 폐기, 삭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별지 1-1 내지 1-33 기재 각 도면(피고와 E이 함께 작성한 6G VTS 설계도의 일부) 및 별지 2-9 내지 2-15 기재 각 도면(피고가 H사에 납품한 G VTS 설계도 중 TM 챔버 바디 부분)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피고는 위 각 도면 자료를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서 삭제 및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3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13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별지 3에 기재된 각 제품(설계도를 사용하여 제작된 VTS 장비)의 제조, 위탁, 판매, 대여, 수출 금지 및 해당 제품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G VTS 설계도 중 LL 챔버 바디 부분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액 150억 원 중 초과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7. 제2항(금지 및 폐기)과 제3항(손해배상)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협력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알고도 사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침해된 영업비밀이 포함된 설계도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삭제 및 폐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 보호와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조항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6G VTS 설계도 기재 기술정보가 구체적인 형상, 구조, 세부 수치, 제조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고, 독자적인 연구와 투자로 개발되었으며, 비밀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 조항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협력사 E이 원고와의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비밀을 공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 및 (바)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마)목은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실 또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바)목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실 또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공개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설계도를 취득하여 사용했으며, 이후 소송 과정을 통해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등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설계도면의 공개 및 사용 금지, 삭제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6.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인정)**​: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일실이익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30억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정보는 영업비밀로 명확히 지정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수립하며, 관련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정보 외부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협력사와 기술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되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명확히 하고 비밀유지 의무, 사용 목적 제한, 반환 및 파기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의 책임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쟁업체가 과거 자신들과 거래했던 협력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협력사가 경쟁업체와 다시 거래할 경우,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대한 손해액 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예: 기술 사용료, 연구개발 비용 절감액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원의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 명령은 영업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된 특정 도면이나 기술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제조허가를 받기 전 자사의 진단키트를 특정 행사에서 입장객들에게 사용하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진단키트의 사용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타액 검체용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A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2년 4월 29일 코로나19 진단키트 'B'의 제조허가를 받기 전인 2021년 6월 26일과 27일, 'C' 행사에서 해당 진단키트를 입장객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22년 5월 24일, A 주식회사가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수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진단키트 제조 및 사용이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이었으며, 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수여)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과된 과징금 10억 원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인 '사용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았고, 해당 목적의 제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위반만으로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비록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진단키트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중의 보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10억 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 제3항**은 제조업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려면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허가 제조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과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허가를 받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이 진단키트를 '사용적합성 평가'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라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제품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사용적합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공익 침해 정도,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준만이 아닌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진단키트를 유통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중에 실제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억 원의 과징금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의 제조허가 전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적합성 평가'와 같이 허가 전 제조가 가능한 경우, 평가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최대한 따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 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