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회사 L의 회장으로서, 다른 임원들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투자금에 대해 높은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수익을 낼 능력이 없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과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판매조직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실제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5년, 피고인 H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역할과 죄질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