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L 그룹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명목으로 주식회사 O와 P를 설립한 후, 실체가 없는 수익사업을 내세워 고액의 투자 수익과 다양한 회원 혜택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P의 각 본부장 및 이사들은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를 받았습니다. 총 피해액은 O 관련 300억 원 이상, P 관련 25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L 그룹의 회장 A와 일부 임직원들은 기업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위해 은행 지점장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주범과 본부장급 핵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직접적인 투자 유치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부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L 그룹은 부동산 컨설팅을 시작으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O라는 투자 법인을 통해 "월 5만원을 납입하고 P 회원으로 가입하면 의료비, 장례비, 여행경비, 숙박업소, 렌터카, 스키장, 워터파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O에 1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520%를 지급하여 68주 만에 원금 포함 1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P 회원은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직급 승급과 함께 신규 모집 수당, 유지 수당, 산하 회원 증가에 따른 포인트 지급 등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L 그룹 산하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시된 수익사업에서 구체적인 수익금이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O와 P는 나중에 유입된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과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였으며, 추가 투자자나 회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약속된 원금과 수익, 혜택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 그룹의 투자 상품 및 회원 모집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약속한 수익 지급이나 회원 혜택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범행에 가담한 여러 피고인들 간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특히 각자의 역할과 범죄 기여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L 그룹이 실제 수익 없이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기적 유사수신행위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P의 지역 본부장 및 이사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기망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그룹 임원 중 일부는 회사 운영에 관여했음에도 직접적인 투자 유치나 기망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그룹 회장과 부동산 및 금융 대표는 기업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