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B, C, E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C와 E는 각각 중간 관리책과 배송지 임차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로 인해 범행 가담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5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년을, 피고인 E에게는 형의 면제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