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70세 여성 피해자 C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A는 C의 장애를 악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C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지만,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점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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