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사건 수행 형사 전문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가 2017년 새벽 만취한 원고를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좁은 지역사회 관계 때문에 고소를 미루다 피고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2021년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준강간과 그에 이은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 피고 B: 만취 상태의 원고를 준강간하고 형사 재판 중 원고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7년 5월 10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원고 A를 준강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좁은 지역사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즉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소문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1년 10월 12일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준강간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년 7월 21일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준강간 및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준강간하고 이후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준강간 행위와 더불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죄의 내용과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범행 내용과 이후 2차 가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의 양상과 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며 때로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 등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성범죄 피해와 같이 뒤늦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새로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환경,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활동 중 '부동산 관련 시세 조사' 업무로 알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직 활동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피해자 B: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피해자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조직의 구성원들 ###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현금 송금책 등으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인책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시세 조사' 업무인 줄 알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G'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사기 방조에 불과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업무로 알고 시작했지만,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 과도한 수당, 불법성에 대한 의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고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으므로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필요적 감경):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이 법률상 감경됩니다. 고의와 미필적 고의: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는 반드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가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배상명령)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금액의 전액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구인구직 시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면접 없이 채용, 회사 미방문 등)나 업무 내용(현금 직접 수거 및 전달, 높은 수당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신력 없는 회사나 불분명한 지시를 하는 곳에서 현금과 관련된 업무를 제안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가담하면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토지를 7억 7,700만 원에 매도했지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는 F의 명의신탁에 따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 C는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D는 가등기를 각각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D의 가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보아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의 원래 소유주이자 매도인으로,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등기 및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F의 명의수탁자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 - 피고 C: 피고 B 명의의 토지에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으로, G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임원. - 주식회사 D: 피고 B 명의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회사. - 주식회사 F: 원고 A로부터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회사이자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한 회사.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 F에 매도한 토지의 실질 소유자이자 F으로부터 10억 원의 합의금 채권을 가진 회사. 피고 C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7,700만 원에 매도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토지 소유권은 F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되어 2015년 9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 이 토지에는 피고 C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7년 10월 13일에는 주식회사 D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2021년 5월 28일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무효인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피고 C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D의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식회사 F과 피고 B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2. 명의신탁된 토지에 설정된 피고 C의 근저당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유효한지,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부종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3. 주식회사 D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실제 채권이 없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5년 9월 23일 접수 제111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습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명의신탁 관계를 몰랐던 제3자로서 보호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F의 G에 대한 합의금 10억 원)은 존재하고, G가 F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7년 10월 13일 접수 제982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이 주장하는 12억 원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F과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통정허위표시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할 때 각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법적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제3자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담보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담보가등기 설정 시에도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무효이지만, 피고 C는 B를 소유자로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 담보물권의 부종성 및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F의 G에 대한 합의금 채권에 대해 G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409조, 제410조):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로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의 경우 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모든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G가 F에 대한 합의금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효과가 불가분채권자인 피고 C에게도 미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가등기의 법적 성격 및 추정력: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로, 순위 보전 효력 외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일반 등기와 달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 담보 계약이나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가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D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12억 원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 시 주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실제 소유주와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설정 시 채권관계 명확화: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때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가등기의 유효성 판단: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채권이 없는데도 가등기를 설정하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 회피 목적의 가등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관리: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가분채권의 경우 한 채권자의 시효 중단 효과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가 2017년 새벽 만취한 원고를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좁은 지역사회 관계 때문에 고소를 미루다 피고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2021년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준강간과 그에 이은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 피고 B: 만취 상태의 원고를 준강간하고 형사 재판 중 원고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7년 5월 10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원고 A를 준강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좁은 지역사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즉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소문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1년 10월 12일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준강간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년 7월 21일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준강간 및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준강간하고 이후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준강간 행위와 더불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죄의 내용과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범행 내용과 이후 2차 가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의 양상과 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3년 7월 29일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며 때로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 등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성범죄 피해와 같이 뒤늦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새로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환경,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활동 중 '부동산 관련 시세 조사' 업무로 알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직 활동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피해자 B: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피해자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조직의 구성원들 ###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현금 송금책 등으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인책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시세 조사' 업무인 줄 알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G'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사기 방조에 불과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업무로 알고 시작했지만,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 과도한 수당, 불법성에 대한 의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고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으므로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필요적 감경):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이 법률상 감경됩니다. 고의와 미필적 고의: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는 반드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가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배상명령)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금액의 전액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구인구직 시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면접 없이 채용, 회사 미방문 등)나 업무 내용(현금 직접 수거 및 전달, 높은 수당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신력 없는 회사나 불분명한 지시를 하는 곳에서 현금과 관련된 업무를 제안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가담하면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토지를 7억 7,700만 원에 매도했지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는 F의 명의신탁에 따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 C는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D는 가등기를 각각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D의 가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보아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의 원래 소유주이자 매도인으로,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등기 및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F의 명의수탁자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 - 피고 C: 피고 B 명의의 토지에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으로, G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임원. - 주식회사 D: 피고 B 명의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회사. - 주식회사 F: 원고 A로부터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회사이자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한 회사.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 F에 매도한 토지의 실질 소유자이자 F으로부터 10억 원의 합의금 채권을 가진 회사. 피고 C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7,700만 원에 매도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토지 소유권은 F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되어 2015년 9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 이 토지에는 피고 C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7년 10월 13일에는 주식회사 D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2021년 5월 28일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무효인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피고 C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D의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식회사 F과 피고 B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2. 명의신탁된 토지에 설정된 피고 C의 근저당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유효한지,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부종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3. 주식회사 D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실제 채권이 없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5년 9월 23일 접수 제111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습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명의신탁 관계를 몰랐던 제3자로서 보호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F의 G에 대한 합의금 10억 원)은 존재하고, G가 F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7년 10월 13일 접수 제982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이 주장하는 12억 원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F과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통정허위표시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할 때 각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법적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제3자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담보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담보가등기 설정 시에도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무효이지만, 피고 C는 B를 소유자로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 담보물권의 부종성 및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F의 G에 대한 합의금 채권에 대해 G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409조, 제410조):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로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의 경우 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모든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G가 F에 대한 합의금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효과가 불가분채권자인 피고 C에게도 미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가등기의 법적 성격 및 추정력: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로, 순위 보전 효력 외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일반 등기와 달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 담보 계약이나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가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D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12억 원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 시 주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실제 소유주와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설정 시 채권관계 명확화: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때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가등기의 유효성 판단: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채권이 없는데도 가등기를 설정하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 회피 목적의 가등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관리: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가분채권의 경우 한 채권자의 시효 중단 효과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