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골프채, 금목걸이, TV,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등 다양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컨테이너를 판다고 속여 타인의 돈을 가로채고, 훔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계획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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