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 대여 서비스가 핫한 만큼 규제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빗썸의 ‘렌딩플러스’ 서비스가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로부터 이른바 ‘경고’를 받았어요. 왜냐고요? 간단해요. 닥사와 금융당국이 만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쳐 닥사와 함께 만든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이름부터 딱딱하죠? 쉽게 말하면 코인 대여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정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같은 위험한 대여를 금지하는 규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여 가능한 금액이 단계별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로 제한되며, 제3자와 협력한 간접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빗썸은 제휴사인 블록투리얼과 함께 대여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가이드라인상 금지된 범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대여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 이상의 코인을 빌려준 경우가 포함되겠죠. 닥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홈페이지에 경고와 함께 시정 요구를 하며 조속한 준수를 촉구했답니다.
닥사는 빗썸이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용자 보호 명분 하에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점점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는 신호라는 점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상자산 대여나 투자를 생각한다면,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상자산은 매력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부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규제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더 신중할 수밖에 없죠. 빗썸 사태처럼 “내가 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네?” 하며 당황하지 않도록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