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개발에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는 2024년 4월분부터 2024년 8월분까지 총 5개월간 월 5,280,000원의 임대료를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목적물 반환 및 연체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2월 5일 피고 주식회사 C개발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11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28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4년 3월분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2024년 4월분부터 2024년 8월분까지 총 5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사유인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 및 미납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연체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개발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년 9월 11일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원고의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3개월치'는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더라도, 총 누적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하면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인도 및 그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임대료 납부 내역이나 관련 통보 기록을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