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위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위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함)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에 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2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