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2,5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절취한 신용카드로 총 7회에 걸쳐 59만 3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6월 14일에는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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