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월) | ||||||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사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참조).
(원/월) | ||||||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이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추가 지급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원/월) |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금전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