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건설업체 한 곳만을 대상으로 총회 의결을 시도하자, 조합원이 이에 반발하여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3차례의 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법하나, 이미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여러 업체가 있음에도 특정 업체 한 곳만을 총회에 상정하려는 것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시공사 선정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조합은 2019년 6월 14일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복수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참여 의향을 보인 업체들의 지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의계약 공고에서 과도한 보증금 조건을 부과하여 사실상 특정 업체만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B일원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2021년 3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별지 제1목록 기재 안건들(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시공자 E 선정 찬반의 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집행관 공시 요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 및 선정 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경쟁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에 참여 의향을 보인 업체들의 지위를 존중하여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채무자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등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침해하고, 법정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수원고등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