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채무자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식회사 C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자신의 손해를 우려하여, 채무자들에게 조합원 모집 및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총회 개최, 규약 제정, 조직 운영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이나 활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에 대한 신청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