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통신서비스 위탁판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통신기기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유심요금제 제공 및 서비스운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G 회사의 경영 부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G가 기존에 개통한 회선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가 회선을 개통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G가 요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요금제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부터 피고의 직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원고의 설립과 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G의 경영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G의 부실한 경영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요금제 변경이 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