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통신 서비스 위탁 판매 회사인 원고가 통신 서비스 제공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유심요금제 제공 및 서비스 운영 계약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위약금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대납한 요금을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이 원고의 설립 및 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계약 내용상 요금제 변경 가능성이 명시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기망 및 착오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 G 회사에 1,000회선을 개통해주었으나, G 회사가 2019년 9월 해지를 요청하자 피고 직원이 연말 본사 평가를 대비해 G 회사의 해지를 막고자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0월 21일 G 회사와 '이 사건 선행계약'을 체결하고 G 회사에 개통수수료 244,858,600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G 회사의 경영 상태를 우려하여 G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을 받는 방식으로 위험을 이전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14일 설립되었고, 피고의 직원 E는 원고 설립 직후 원고 주식의 90%를 보유하는 등 깊이 관여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18일 보증보험을 체결하고, 2019년 11월 19일 G 회사의 기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2019년 11월 21일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G 회사가 요금제를 낮은 금액으로 변경하고 요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20년 5월 7일 G 회사의 미납 요금 117,834,570원을 피고에게 대납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2일 피고에게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운영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G 회사의 요금 미납이 반복되자 피고는 2021년 3월 17일과 26일 원고에게 미납 요금과 위약금(환수 수수료) 합계 250,931,694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이 사건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미 대납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유심요금제 제공 및 서비스 운영 계약이 피고의 '기망'(속임수) 또는 원고의 '중요 부분 착오'로 인해 체결된 것이어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채무의 존재 여부와 대납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 운영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 채무 250,931,694원은 존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117,834,5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취소 사유인 기망과 착오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설립과 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원고가 계약 당시 G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고, 계약 내용 자체에 요금제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유효성과 취소 가능성에 대한 민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속임수 행위(기망)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직원의 관여와 원고의 정보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동기의 착오(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착오)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 회사의 경영 상태나 요금제 유지 기간에 대한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G 회사의 경영 부실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계약서에 요금제 변경 가능성이 명시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경영 상태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예: 직원의 깊은 관여, 주식 보유 등)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인지 여부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제의 의무 사용 기간이나 변경 가능성, 위약금 조항 등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했던 상황과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