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 이행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주들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사임했고, 이후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피고가 대출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책임경영의무 위반 책임이 없고,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했으므로 보증책임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자의에 의하지 않고 사임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대표자의 사임이 자의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책임경영의무는 피고의 신용보증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보증책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