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신용보증회사로서 소외인 B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했고, B는 이를 통해 C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C 회사에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B는 이전에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부동산은 이미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매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가 가액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대상청구권 행사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안분 배당은 이후의 배당 절차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