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 B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했습니다. B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재단이 A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A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해졌고, A는 경매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은 A가 받은 배당금을 B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B의 신용보증을 섰고, B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B가 2018년 대출금 연체로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재단은 2019년 4월 C 은행에 18,491,838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한편 B는 2013년 자신의 부동산에 D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이어, 2018년 8월 17일 피고 A와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D는 1순위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2018년 10월 B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2019년 피고 A를 상대로 B와 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1월 21일 재단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확정 전에 2019년 11월 14일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A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고, A는 2019년 12월 18일 경매 배당금 중 3,168,446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재단은 A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B에게 넘겨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경매로 인해 이미 말소되어 원물 반환(근저당권 말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경기신용보증재단)가 수익자(피고 A)가 받은 경매 배당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수익자 A가 자신이 채권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들어 배당금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말소되었어야 할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소외인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 해당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채무자와 사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부동산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