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토지 공유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외 회사가 공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기로 했고 원고들은 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함께 이 대출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 내용을 담은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증서에는 소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만약 강제집행을 하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소외 회사가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김해시 소재 토지의 공유자로서 2017년 7월경 소외 회사 E와 사무실 및 화장실용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총 7,500만 원이었고, 계약금 2,000만 원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소외 회사는 2017년 9월 초 공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때 원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원고들과 피고, 소외 회사 실사주 H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함께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증서에는 'H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들이 은행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갚는다', 'H의 공사 지연 등으로 채무상환 기일이 지나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압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압류 등을 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는 즉시 소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약정 후 3천만 원을 소외 회사 자재업체 등에 송금하거나 H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7년 10월 초 또다시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들이 잔여 공사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H과 원고들이 약정된 변제기까지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8년 5월 17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인증서의 약속 위반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증서와 함께 작성된 인증서에 명시된, 건축 공사 미완료 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인증서 작성 당시의 '착오'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한 행위로 인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 9. 28. 작성 증서 2017년 제5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되었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H)가 자신의 책임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증서의 약속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착오'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과 소송법의 여러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의 의의) 및 연대보증 책임: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는 채무입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주채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본 사례와 같이 특정한 조건(건설 공사 완료 여부)이 충족될 때에만 보증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및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공정증서상 채무의 존재나 효력을 다툴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증서의 약정 내용을 근거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툰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될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의자(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인증서 내용에 대한 착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은 점,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피고는 인증서의 약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용금이 소외 회사의 공사 자금 부족으로 발생한 점, 원고들이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대한 채무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피하려는 원고들의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조건부 채무의 성립 및 소멸: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채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소멸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인증서 8항과 9, 10항의 약정은 소외 회사의 공사 완료 여부와 피고의 강제집행 개시 여부를 원고들의 연대보증 채무 성립 및 공정증서 권리 소멸의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조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증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본 문서 외에 추가적인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건부 약정이나 책임 제한 약정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서게 될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대출에 보증을 서는 경우, 공사 진행 상황과 대출금의 사용처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보증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약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가 약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예: 공증인의 충분한 설명 확인)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경우,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이나 집행권원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부 약정 등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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