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어민들로 구성된 원고 어촌계는 피고와 2003년에 어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어업권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어업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대표자 E의 어업권 행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어촌계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결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어업권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어업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방해 금지 요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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