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어촌계의 계원으로서 어업권 행사 계약을 요구했으나 어촌계가 이를 거부하자, 계원 지위 확인,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 지위 확인,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촌계는 원고가 실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지 않아 자연탈퇴되었고, 총회 결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촌계 구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탈퇴 사유가 인정되며, 총회 결의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8월 31일 G조합에 가입하고 피고 B어촌계 설립과 동시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어촌계의 어업권 중 일부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피고 어촌계는 새로운 양식어업면허(이 사건 어업권, 466ha 규모)를 받았고, 원고는 이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 어촌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어촌계는 2019년 12월 30일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어촌계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원에서 자연탈퇴 되었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20년 2월 24일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어촌계 계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어촌계장들의 부당한 거부로 인해 김 양식업을 하지 못하고 도구 구입비용이 발생한 손해 합계 685,0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피고들에게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어촌계의 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원고가 어촌계 구역 내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자연탈퇴를 결정한 어촌계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이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그리고 피고 어촌계 및 당시 어촌계장 C, D의 어업권 행사 계약 거부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어촌계 계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어촌계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연탈퇴 사유가 인정되었고, 총회 결의 절차상 하자는 경미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업권 행사 계약의 우선순위에 있었다거나 피고들의 거부가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계원 자격 상실 후에는 행사 계약을 요구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어촌계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계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어촌계의 자연탈퇴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 지위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어촌계 정관: 어촌계 계원은 어촌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어촌계의 정관 제9조에 따라 어촌계 구역 내 거주가 계원 자격 요건이었고, 정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원 자격이 없으면 자연탈퇴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촌계의 목적(일정 지역 어족자원을 토대로 공동사업 수행)과 연결되어 실제 거주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11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가 계원 자격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허위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촌계 정관 제16조 제3항 (계원 자격 유무는 총회 결의에 따름) 및 제25조 (총회 소집 통지): 어촌계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 적용됩니다. 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계원들에게 소집 사실이 충분히 알려져 총회의사결정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행사계약 체결 지위 확인' 청구는 이행의 소로 바로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손해와 위법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어촌계장들의 어업권 행사 계약 거부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는 행사 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촌계 계원의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촌계 구역 내 실제 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의 취지상 허위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촌계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총회 개최 사실이 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총회의사결정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보다는, 해당 계약의 '체결 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직접적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 행사 계약에 있어 '최우선순위'나 '연고자 우선순위'를 주장하려면, 해당 어장에서 실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거나, 어촌계에 대한 헌신과 봉사도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비법인사단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대표자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였음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