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의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어촌계가 이를 거부하고 원고를 어촌계원에서 자연탈퇴시킨 것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계원 지위 확인,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지위 확인,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계속해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며 양식업을 해왔고, 이전에도 피고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어촌계는 원고가 어촌계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연탈퇴시켰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연탈퇴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지위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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