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국 문 | 영 문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 ![]() | ![]() |

기타 민사사건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2호, 2021.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 분 | 국 문 | 영 문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 ![]() | ![]() |
구 분 | 표시방법 | |
① |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위의 표지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이 경우 아래의 ② 또는 ③의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② |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표시대상 농산물에 위의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래의 ③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
③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위의 표시항목을 적을 것 |
④ |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표지를 표시할 것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우수관리인증 기관, 우수관리인증 농가, 관리시설 등 우수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gap.go.kr)>에서 포장재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