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이 사건 회사에 호텔 인수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대여하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나, 회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 시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고, 주주가 아닌 채무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채권자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D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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