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률 높은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2024
재단법인 I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J 사업의 위탁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되자, 재단법인은 소속 직원 A와 B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를 이유로 직권면직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단법인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I의 J 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직권면직된 근로자 중 한 명입니다. - 원고 B: 재단법인 I의 J 한식당 부지배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직권면직된 근로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I: 서울특별시로부터 J 사업의 관리 위탁을 받아 운영했으며, 위탁 종료 후 원고들을 직권면직 통보한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I는 2009년 7월 1일부터 J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021년 12월 31일자로 J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2022년 2월 22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라는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J 사업 소속 직원이던 원고 A과 B에게 2022년 3월 31일자로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만약 경영상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10월 14일 원고들과 재단법인 I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J 사업의 폐지가 재단법인 전체 사업의 폐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영상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결과, 재단법인이 아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부족: 재단법인은 2019년 10억여 원, 2020년 5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53억여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4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 사업 종료만으로 법인 전체에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미흡: 재단법인은 원고 B가 환경미화 자리를 문의했을 때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전환배치하지 않고, 당초 예정한 전환배치 선발인원 9명보다 적은 8명만 선발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의 정원 278명 중 10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결여: 전환배치 심의 과정에서 면접(60점)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심의위원들 간 평가점수의 편차가 커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심의위원의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근로자들에게 기초적인 질문만 하는 등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선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 선정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 부당해고 등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법리: - 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부 사업 폐지가 폐업과 동일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독립성, 다른 사업 부문과의 업무 호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 위기의 정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이 폐지되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 부문이 회사 전체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경영상 해고로 간주됩니다. 경영상 해고는 반드시 회사의 도산 위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재무 상태, 이익잉여금 규모, 신규 채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면접 등 주관적 평가 요소가 해고 여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해외사업 관련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주요 업무였던 해외사업이 중단되고 통역 업무 역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자 부당한 갱신 거절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공사에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 피고 B공사: 원고 A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 25일 피고 B공사에 해외사업(H사업)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주요 업무인 H사업은 2018년 11월경 무기한 중단되었고, 원고가 소속된 G사업실은 해체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중요한 JWG 회의 통역 업무에서 두 차례 미흡한 통역을 보여 다른 통역사에게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경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19년 9월 24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공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부대항소,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공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A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를 채용하게 된 주된 계기였던 H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어 채용 배경 사정이 중요하게 변경되었고, 원고의 H사업 관련 통역 업무 수행이 피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했으며,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도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정당한 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은 유효합니다.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갱신 거부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3.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동료들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통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의 중단, 직무의 소멸,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및 저조한 성과 평가 등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개인의 업무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사의 사업 목표 및 직무 내용 변화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의 임직원들은 1998년부터 2011년경까지 완제의약품 생산 시 필요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한다고 허위 신고하여, 정부의 '원료합성특례'를 적용받아 실제보다 높은 약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항암제, 소화제, 진통소염제 등 여러 복제약에 대해 약 수백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영장 원본 미제시, 압수목록 미교부,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증거를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주식회사 및 임직원 (피고인 A, B, C, D, E, F):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자 그 대표이사, 임원, 직원들로,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높은 약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주체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된 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기망자):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결정과 약가 고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피고인들의 허위 신고에 속아 높은 약가를 인정했다고 지목된 대상입니다. - AG (신고자): G 주식회사 O연구소의 전 팀장으로, G가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료합성특례'라는 제약업계의 특수한 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의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하면 신약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 1995년경부터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할 경우 해당 복제약의 상한금액을 최고가로 인정하거나 최고가의 90% 상당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완제의약품(항암제 'AB', 'AC', 소화제 'AD', 진통소염제 'AE', 'AF' 등)에 대해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하겠다고 신고하여 최고가 약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G의 전 직원 AG는 'G가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면서도 마치 직접 합성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례를 악용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관세법 위반 형사사건, 그리고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이 기소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G가 원료의약품 합성 기술이 없었거나 출발 물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허위 신고를 통해 약가를 부풀려 공단으로부터 약 93억 원, 177억 원, 105억 원 등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기망행위의 방법, 내용, 공동정범의 역할 분담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기죄 성립 요건상 피기망자(보건복지부장관/심사평가원)와 처분행위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및 재물 취득자(요양기관)의 특정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원료합성특례가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복제약 약가를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편취된 금액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서울세관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 미제시, 압수목록 미교부,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과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세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제시했으며, 피압수자들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을 일괄 반출하고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검찰이 제출한 대다수의 증거가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료의약품 합성 기술이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하여 높은 약가를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는 유죄의 의심을 가질 정도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특정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목적으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영장 원본 미제시, 개별 제시 미흡, 압수목록 미교부,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 등 서울세관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 검찰의 주요 증거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엄격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거나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을 적용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의 내용과 공동정범의 역할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속는 사람)와 처분행위자(재산을 처분하는 사람)가 동일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심사평가원이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에 해당하고 공단은 그들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측은 특례 없이 받을 수 있었던 약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의 수단이므로 편취된 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내부고발자 AG가 제출한 일부 진술서나 중국 업체들의 확인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내부고발자료의 증거능력 (이익형량)**​: 내부고발자가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은 공익(범죄 수사 및 실체 진실 발견)과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G의 공공성 있는 문서의 경우 중대한 범죄의 성격과 내부고발 없이는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국외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외국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은 영토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진술 내용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중국 주재 외교관이 확보한 확인서의 경우, 강압적 분위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고발의 중요성 및 증거의 적법성**: 기업 내부의 불법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고발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출처 및 적법성도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 및 제공 시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 준수**: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시 원본 제시, 피압수자 개별 제시, 압수목록 교부, 전자정보 압수 시 참여권 보장 및 무관 정보 삭제 등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기업의 자료 관리 및 보존의 중요성**: 의약품 제조와 같은 규제 산업에서는 품목 신고 및 제조 공정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한을 준수하여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법적 분쟁 시에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소실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 **해외 수사 협조 절차의 준수**: 해외에서 증거를 수집할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확보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 **기업 내부 문서 작성의 신중성**: 회의록, 업무일지 등 내부 문서는 경영상의 판단이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여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작성되는 문서들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대비**: 유사한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이 10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과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재단법인 I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J 사업의 위탁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되자, 재단법인은 소속 직원 A와 B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를 이유로 직권면직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단법인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I의 J 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직권면직된 근로자 중 한 명입니다. - 원고 B: 재단법인 I의 J 한식당 부지배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직권면직된 근로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I: 서울특별시로부터 J 사업의 관리 위탁을 받아 운영했으며, 위탁 종료 후 원고들을 직권면직 통보한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I는 2009년 7월 1일부터 J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021년 12월 31일자로 J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2022년 2월 22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라는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J 사업 소속 직원이던 원고 A과 B에게 2022년 3월 31일자로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만약 경영상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10월 14일 원고들과 재단법인 I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J 사업의 폐지가 재단법인 전체 사업의 폐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영상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결과, 재단법인이 아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부족: 재단법인은 2019년 10억여 원, 2020년 5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53억여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4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 사업 종료만으로 법인 전체에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미흡: 재단법인은 원고 B가 환경미화 자리를 문의했을 때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전환배치하지 않고, 당초 예정한 전환배치 선발인원 9명보다 적은 8명만 선발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의 정원 278명 중 10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결여: 전환배치 심의 과정에서 면접(60점)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심의위원들 간 평가점수의 편차가 커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심의위원의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근로자들에게 기초적인 질문만 하는 등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선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 선정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 부당해고 등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법리: - 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부 사업 폐지가 폐업과 동일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독립성, 다른 사업 부문과의 업무 호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 위기의 정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이 폐지되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 부문이 회사 전체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경영상 해고로 간주됩니다. 경영상 해고는 반드시 회사의 도산 위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재무 상태, 이익잉여금 규모, 신규 채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면접 등 주관적 평가 요소가 해고 여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해외사업 관련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주요 업무였던 해외사업이 중단되고 통역 업무 역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자 부당한 갱신 거절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공사에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 피고 B공사: 원고 A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 25일 피고 B공사에 해외사업(H사업)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주요 업무인 H사업은 2018년 11월경 무기한 중단되었고, 원고가 소속된 G사업실은 해체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중요한 JWG 회의 통역 업무에서 두 차례 미흡한 통역을 보여 다른 통역사에게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경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19년 9월 24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공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부대항소,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공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A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를 채용하게 된 주된 계기였던 H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어 채용 배경 사정이 중요하게 변경되었고, 원고의 H사업 관련 통역 업무 수행이 피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했으며,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도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정당한 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은 유효합니다.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갱신 거부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3.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동료들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통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의 중단, 직무의 소멸,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및 저조한 성과 평가 등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개인의 업무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사의 사업 목표 및 직무 내용 변화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의 임직원들은 1998년부터 2011년경까지 완제의약품 생산 시 필요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한다고 허위 신고하여, 정부의 '원료합성특례'를 적용받아 실제보다 높은 약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항암제, 소화제, 진통소염제 등 여러 복제약에 대해 약 수백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영장 원본 미제시, 압수목록 미교부,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증거를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주식회사 및 임직원 (피고인 A, B, C, D, E, F):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자 그 대표이사, 임원, 직원들로,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높은 약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주체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된 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기망자):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결정과 약가 고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피고인들의 허위 신고에 속아 높은 약가를 인정했다고 지목된 대상입니다. - AG (신고자): G 주식회사 O연구소의 전 팀장으로, G가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료합성특례'라는 제약업계의 특수한 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의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하면 신약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 1995년경부터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할 경우 해당 복제약의 상한금액을 최고가로 인정하거나 최고가의 90% 상당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완제의약품(항암제 'AB', 'AC', 소화제 'AD', 진통소염제 'AE', 'AF' 등)에 대해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하겠다고 신고하여 최고가 약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G의 전 직원 AG는 'G가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면서도 마치 직접 합성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례를 악용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관세법 위반 형사사건, 그리고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이 기소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G가 원료의약품 합성 기술이 없었거나 출발 물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허위 신고를 통해 약가를 부풀려 공단으로부터 약 93억 원, 177억 원, 105억 원 등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기망행위의 방법, 내용, 공동정범의 역할 분담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기죄 성립 요건상 피기망자(보건복지부장관/심사평가원)와 처분행위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및 재물 취득자(요양기관)의 특정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원료합성특례가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복제약 약가를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편취된 금액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서울세관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 미제시, 압수목록 미교부,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과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세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제시했으며, 피압수자들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을 일괄 반출하고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검찰이 제출한 대다수의 증거가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료의약품 합성 기술이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하여 높은 약가를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는 유죄의 의심을 가질 정도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특정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목적으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원료합성특례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영장 원본 미제시, 개별 제시 미흡, 압수목록 미교부,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 등 서울세관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어 검찰의 주요 증거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엄격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거나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을 적용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의 내용과 공동정범의 역할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속는 사람)와 처분행위자(재산을 처분하는 사람)가 동일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심사평가원이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에 해당하고 공단은 그들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측은 특례 없이 받을 수 있었던 약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의 수단이므로 편취된 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내부고발자 AG가 제출한 일부 진술서나 중국 업체들의 확인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내부고발자료의 증거능력 (이익형량)**​: 내부고발자가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은 공익(범죄 수사 및 실체 진실 발견)과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G의 공공성 있는 문서의 경우 중대한 범죄의 성격과 내부고발 없이는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국외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외국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은 영토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진술 내용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중국 주재 외교관이 확보한 확인서의 경우, 강압적 분위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고발의 중요성 및 증거의 적법성**: 기업 내부의 불법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고발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출처 및 적법성도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 및 제공 시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 준수**: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시 원본 제시, 피압수자 개별 제시, 압수목록 교부, 전자정보 압수 시 참여권 보장 및 무관 정보 삭제 등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기업의 자료 관리 및 보존의 중요성**: 의약품 제조와 같은 규제 산업에서는 품목 신고 및 제조 공정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한을 준수하여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법적 분쟁 시에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소실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 **해외 수사 협조 절차의 준수**: 해외에서 증거를 수집할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확보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 **기업 내부 문서 작성의 신중성**: 회의록, 업무일지 등 내부 문서는 경영상의 판단이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여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작성되는 문서들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대비**: 유사한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이 10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과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