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입찰에 참가한 법인으로서, 피고인 공기업이 실시한 여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순위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B, E, I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신이 E 공사의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낙찰자가 될 수 없다며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B 공사 입찰에서 C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3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했지만,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거나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E 공사 입찰에 대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들이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1
제주지방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