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A가 다른 업체들의 담합을 주장하며 자신이 특정 공사(E 공사)의 정당한 낙찰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사(B 공사)의 낙찰자 지위와 한국전력공사가 실제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담합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담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 11월 1일 여러 배전공사(B 공사, E 공사, I 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중 E 공사 입찰에서 주식회사 A는 자신보다 앞선 순위의 업체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낙찰 예정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들을 배제하면 자신이 최선순위 낙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E 공사의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다른 공사(B 공사)의 낙찰자 지위와 실제 계약 체결된 공사의 계약 무효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회사(C, G, H)의 낙찰자 지위 확인 또는 계약 무효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들(O, P, Q, H, G, R)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서 담합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E 공사의 정당한 낙찰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E 공사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1
제주지방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