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예시 |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기타 민사사건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http://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예시 |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순번 | 구분 | 내용 |
1 | 매매알선수수료 |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2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3 | 관리비용 |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4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