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도준씨. 몇 달 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이민영씨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특히나 신뢰가 갔던 직원이기에 나도준씨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죠. 나도준씨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이민영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민영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할까요?
- 주장 1
도준: 당연히 반환해야죠! 승진 전후 수행했던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했고, 민영씨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었던 승진이 무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구요!
- 주장 2
민영: 승진이 무효라 하더라도, 전 지난 몇 달 간 승진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일했어요. 급여인상은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제 승진으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부당이득이라니 말도 안 돼요!
정답 및 해설
도준: 당연히 반환해야죠! 승진 전후 수행했던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했고, 민영씨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었던 승진이 무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구요!
위 사례는 승진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고, 승진 전후 수행한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면 급여상승분은 근로자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당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무효인 승진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1. 도준의 의견처럼 이민영씨는 급여상승분을 나도준씨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