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 B의 직원 A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실제 사직 의사가 없었고 다른 부서로의 발령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의 무효를 확인하고 원직 복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A의 사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자,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9일 피고 학교법인 B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직서에는 '사직서'라는 제목, 사직 이유로 '개인사정', 그리고 '퇴직연금 DB대우증권 제 계좌로 환수해주세요'라는 퇴직연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비밀유지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18년 12월 31일이었으나 실제 작성일은 2018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원고 A는 사직서 제출이 실제 사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받고자 하는 강한 의사를 피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성일자가 실제와 다른 것은 2018년 12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당시 D대학교 법무팀장이었던 E 교수가 자신의 진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학교법인 B는 사직서 제출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0일 '원고가 개인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 퇴직 처리(의원면직)된다'는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여 퇴직 후속 조치를 취했고, 이사장 또한 징계철회요구서를 제출하며 원고의 퇴직을 언급하는 등 사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E 교수는 원고 A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빠른 퇴사 처리를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 A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의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사직은 유효하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였다고 최종 판단하며, A의 사직 무효 주장과 원직 복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진심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사직서 제출이 진심으로 사직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직서에 '사직서'라는 명확한 제목이 붙어 있고, 사직 이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었으며, 퇴직연금 관련 내용과 '비밀유지서'까지 첨부된 점, 사직서의 처리 일자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가 사직서 제출 다음 날부터 퇴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직의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사직서 제출이 진심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의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 그 문언적 의미와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중요하게 보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의 목적이 실제 사직이 아니라 다른 의도(예: 부서 이동 요청, 불만 표시 등)였다면,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이 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사직서라는 명확한 제목, 개인 사정이라는 사직 이유, 퇴직연금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실제 사직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사직서 제출 전후 관련자와의 구체적인 대화 기록, 다른 목적을 명시한 별도의 문서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서에 따라 즉각적이고 일관된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회사는 사직서를 진정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